상가포괄양도양수1 통상가,구분상가매매, 포괄양도양수로 심플하게 계약하세요 오늘은 상가를 처분시부가세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셔야하는지몇가지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상가는 토지위에 건물로 이루어진 부동산입니다이때 토지는 면세라 관계없지만건물분은 과세가 부가세가 발생합니다분양을 받거나 신축을 지으실때도부가세는 발생하고 납부와 환급절차를 밟으셨습니다↓↓↓현재 보유한 상가를 처분 할때도그와와 같이매수인은건물분에 관한 부가세 10%를납부하고 환급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합니다이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해 놓은게포괄 양수도 계약입니다 상가매매가의 금액반드시 토지분과 건물분이 따로 안분되어야 합니다토지는 면세라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건물분이 부가세가 발생하다보니전용률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안분하기도 하며 준공 후 시간이 흐른 상가는 건물분의 감가삼각으로 세무대리인이 안분해서 계산해 주기도 .. 2026.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