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주택자분들에게 큰 기회인 아파트 분양권 전매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사전 확인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같은 경우 단순 매매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전 미리 절차 확인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시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비슷하지만
분양사별 조금씩 다른부분이 있어서
각각 별도의 체크가 꼭 필요합니다
일단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
첫번째 확인사항,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매수인의 중도금 납부 여부 및
대출 가능 여부 확인입니다.
최근 마이너스피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저렴하니 누구나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금 검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한도가 나오는지
본인 소득으로 심사가 가능한지
반드시 거래은행 또는 해당 물건지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먼저 받으신 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확인사항, 매도자와 매수자분의 거래전 사전 점검사항!
매도자는 분양권 매도 전 연체세대일 경우 미납금과 연체이자를 납부완료가 되있어야 합니다.
매수자는 분양가의 10%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첫번째 두번째 확인사항이 문제없이 준비가 되셨다면,
그때! 원하는 매물 확인하시어
조건을 충분히 협의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분양권전매는
자금준비
대출 가능 여부
분양사 기준 확인
이 세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 점검을 충분히 하시고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그때 나머지 서류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은행방문 (중도금 대출 승계)
매도인과 매수인은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여
해당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고 있는
은행을 함께 방문하셔야 합니다.
-매수인 신용 및 소득 심사 진행
-기존 대출 조건 승계여부 확인
-추가 제출서류 보완
*** 중도금 대출 승계 완료까지는 약2~3주 정도 소요 됩니다.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마이너스분양권의 중도금 승계와 명의변경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승계서류를 잘 준비하도록 해야합니다
- 은행 중도금 대출 승계 준비서류
(개인별로 추가서류 있을 수 있습니다. 내방은행 지점에 다시 한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 : 분양계약서 원본 / 매매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 신분증 (매수인) : 분양계약서 원본 / 매매계약서 / 신분증 / 등본 / 초본 / 세대원전원의 주민등록초본 / 실거래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자료
**** 본인명의 소득 부족시 배우자 소득합산 가능합니다.
2. 분양사무실 방문 (전매 접수) 분양권 전매는 은행 대출 승계 이후, 분양사무실 방문 접수가 필요합니다. 힐스테이트 평택화양 분양사무실 전매접수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10:00~17:00)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방문 전 예약 필수 *** 매도인은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셔야 합니다 (대리 접수 불가)
전매 신청 후 계약서 완료까지 약 2~3주 소요됩니다.
- 분양사무소 명의변경 준비서류 (개인별로 추가서류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사무소에 다시 한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