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옆집언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분양할 당시 분양사에서 수분양자에게 주는 혜택 중
중도금에 관한 이자부분을 콕 찝어서 설명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아파트분양금액을 제외하고도 발코니확장비, 옵션비, 각종이자, 연체이자 등등
각기 다른 이름의 명목으로 입금하셔야하는 돈이 종류별로 참 많습니다
때로는 뭐가 뭔지 따져보지도 못하고
핸드폰으로 울리는 알림 소리에 휘둘려서 쫓기다가 그냥 입금해 버리기도 하고요
아파트를 분양 받으셨다면 언제부터 어떤 돈이 들어가고
어떤부분 때문에 연체료가 발생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중도금연체이자,잔금연체이자,옵션연체이자는 금액도 큰편이라 잘알고 준비하셔서
금전적인 손실없이 잔금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1.계약금(10%) 현금납부, 옵션(10%) 현금납부
2.중도금(60%) 중도금대출 무이자나 후불제이자
3.잔금(30%)잔금대출이나 현금납부, 옵션(90%) 잔금대출이나 현금납부
로 잔금까지 수분양자는 분양사에 지급합니다
이때 중도금 60%는 대출로 납부됩니다.
물론 현금으로 납부하는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대출로 납부합니다
이부분이 중요합니다.
분양사에서 중도금60%는 무이자라고 홍보하는 이말 뜻은
중도금 대출60%가 입주지정일 전날까지 무이자라는 말입니다
분양자가 잔금을 납부할때까지 무이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합니다
건설사에서는
사전점검일 전 후로 입주지정일을 정해서 분양자에게 공지를 합니다
보통 입주지정일 2~3개월에서 분양자분들에게 안내를 하며
입주기간은 60일~90일 정도로 정해줍니다
만약 입주지정일이
26년1월1일 부터 26년3월31일까지라면
26년1월1일부터 중도금60%에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자는 4%후반대부터5%초중반까지 발생됩니다
또
26년3월30일까지도 중도금과 잔금납부,옵션비납부가 안되면
26년3월31일부터는
-중도금60%의 이자 4.5%~5.5%
-잔금연체이자 7%~10%
-옵션연체이자 7%~10%
-아파트관리비
발생합니다
결국 4억대 아파트를 분양 받으셨다면
입주지정일 중도금과 잔금이 처리가 안될시
중도금이자와 잔금연체이자 옵션연체이자만
150만원에서 200만원가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아파트잔금일정을 잡으실때는
입주지정일 시작시점을 잔금일정으로 잡아야 금전적인 손실이 적어집니다
물론 여러사정으로 잔금일이 미뤄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집단대출이 실행됨에도 불구하고
잔금일을 입주지정일이 끝나가는 시점으로 잡는 분들은 이점 유의하셔서
잔금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중개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같이 돈벌기도 힘든 요즘
뭐가뭔지를 몰라서 낼필요도 없는 돈을 내는 분양자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바라는 맘에서 오늘 글을 씁니다
아파트잔금시 이런 연체금없이
꼭 필요한 비용만 지출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