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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수조사 26년5월부터 실시합니다, 미리미리 대처 준비바랍니다

옆집언니는 공인중개사 2026. 4. 3. 21:28

정부가 올 5월부터 2년간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성 농지가 적발되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도 함께 진행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로써는 사상 처음 추진하는 일입니다

농지전수조사에 관한 말은 항상 있었지만

26년5월부터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수립을 위해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젠, 투자로 농지를 사는 일은 옛말이 되겠네요~

정부는 올해 5월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전국 전체 농지 195만4000㏊(헥타르)를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이뤄지는 1단계 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 ㏊를 점검합니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 약 80만 ㏊를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고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 195만4천㏊(헥타르·1㏊는 1만㎡)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단계로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를 점검

▶내년 2단계로 농지법 시행 전 취득 농지 80만㏊까지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

정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본조사에서 의심 농지 선별에 나설계획으로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 10대 투기 위험군을 현장 점검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전국농지의 투기 위험군의 면적은 대략72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상속 농지 제외),

관외거주자,

공유취득자,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 농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 중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만ha(173만 필지)

정부에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대부분 다 수도권"이라면서

"수도권 일대 농지가 비싼데 투기 목적이 상당하다"고 보고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란?

적발된 위법 농지는 행정처분(처분·원상회복) 또는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는 즉시 처분 명령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방침,

법 위반 시 농지를 1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 조항을 개정해 즉시 처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지난 2월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매각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강조,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 인력 5천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정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도입 등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농지조사를 위해 추경으로 58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기존 예산까지 합쳐 국비 67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방비 30%까지 합하면 내년까지 농지조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천100억원이라고 합니다

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자경 여부)

▶ 불법 이용은 없는지

를 전수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 이번조사내용★

1. 조사 대상

전국 모든 농지 (논, 밭, 과수원 등) 특히

외지인 소유 농지, 법인 소유 농지, 장기간 미경작 농지

집중 점검

2. 조사 방식

농지대장 + 주민등록 + 세금자료 연계

드론·위성 활용한 실제 경작 여부 확인

현장 방문 조사 병행

3. 중점 점검 사항

자경 원칙 위반(농지법상 직접 농사 안 지으면 문제)

불법 임대차(허용 범위 초과 임대)

투기 목적 보유

농지 전용 불법 사용(창고, 주차장, 야적장 등)

4. 위반 시 조치

농지 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매년 반복 가능)

과태료 및 형사처벌

세무조사 연계 가능

투자형농지를 소유하신 분은 농지전수조사 내용 잘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대처하고 혹시 생길 리스크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